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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BNK, 차상위계층에 연 3.0% 우대금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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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BNK, 차상위계층에 연 3.0% 우대금리 제공

우대금리 적용 기간 최대 3년··· 기초생활 보장 받지 않으며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민 대상
부산시와 BNK부산은행이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연 3.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우대통장' 운영 협약을 연장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사진=BNK부산은행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시와 BNK부산은행이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연 3.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우대통장' 운영 협약을 연장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사진=BNK부산은행
부산시와 BNK부산은행이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연 3.0%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별우대통장' 운영 협약 연장에 합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특별우대통장은 일반 고시 금리에 연 3.0%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며,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정기적립식과 불입 금액과 만기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적립하는 자유적립식으로 운영된다. 우대금리 적용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가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않으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주민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통장개설신청서를 발급 받고 신분증을 지참해 부산은행을 방문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와 BNK부산은행은 2010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산지역의 차상위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찬 미래로' 통장을 운영해왔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