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비상장사, 코로나 이후 급증

글로벌이코노믹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비상장사, 코로나 이후 급증

제출 위반사 2016년 284사 → 2019년 182사로 증가
주권상장법인의 제출 위반은 감소해···167사 → 24사
금융감독원 본사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 본사 [사진=금융감독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 분석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위반 건수가 2019 회계연도 기준 182건으로, 전년 대비 두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영향, 신 외부감사법상 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 의무 신설 등에 기인한다. 반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소추세를 보였다.

당초 금감원은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근절 및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확화를 위해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대형비상장법인으로 하여금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제출 대상 회사는 2015년 2017개사에서 2019년 2324개사로 증가했지만, 위반 회사는 같은 기간 167개사에서 24개사로 크게 감소했다.

비상장법인의 감사 전 재무제표 관련 제출의무 위반 현황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비상장법인의 감사 전 재무제표 관련 제출의무 위반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증선위 조치가 부과된 2016년 당시 2533개사에서 2019년 3124개사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위반회사의 경우 2016년 284개사에서 2018년 75개사까지 감소했지만 2019년 들어 다시 182개사로 증가한 상태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 전 재무제표 전부·일부 미제출 회사 수는 2015년 59개사에서 2019년 11개사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비상장법인의 미제출 회사 수는 2016 회계연도 113개사에서 2018년까지 29개사로 감소하다 2019년 들어 86개사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 외에 2018년 11월에 시행한 신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지게 된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금융회사가 미제출한 것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연제출 건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주권상장법인의 지연제출‧부실기재는 감소 추세를 보였고, 1일 지연제출한 회사도 55.3%(110개사)로 기한 산정 착오에 따른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 역시 지연제출‧부실기재 회사 수가 2018년까지 감소하다 2019년에 증가했다. 1일 지연제출한 회사도 74.5%(272개사)다. 이는 초일불산입 적용 오류와 더불어 2019 회계연도에 윤년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모든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한 뒤 제출현황을 조회해 임시저장 상태가 아닌 최종 제출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