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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연장·상환유예 조치, 오는 9월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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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출연장·상환유예 조치, 오는 9월까지 추가 연장

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기존 신청자는 기간 내 재신청 가능해
금융위원장 “소상공인들 회복에만 전념하길…10월 종료 후 대응도 중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관련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관련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추가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기존 금융지원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다. 지난 1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원리금은 291조원에 달한다.

해당 조치는 이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추가 연장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다음달 1일부터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금융지원 조치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도래 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개월의 연장 기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영업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판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제는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상환 부담을 안거나 금융 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을 받아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실시한다. 그간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9월 말 만기도래분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상환유예 대출의 연착륙을 위한 지원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차주들이 금융사와 일대일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은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오는 9월 연장 조치가 종료된 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 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며 “인수위와 협의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