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 심사 기준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가입자는 백내장 보험금 청구 시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지나 영상자료 등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미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주요 보험사는 이 심사기준을 운영해 왔다.
세극등현미경검사는 의사가 빛과 현미경을 사용해 눈 앞의 구조들을 관찰하는 검사법이다.
현미경이 세극등이라 불리는 이유는 수정체, 각막, 홍채, 그 둘 사이의 공간을 세밀히 관찰하기 위해 가늘고 긴 빛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검사는 의사가 눈의 전면 조직을 작은 부분씩 세부적으로 관찰해 이상 여부를 감지할 수 있게 해 준다. 세극등을 사용하면 수정체에서 백내장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포함해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일부 안과 병·의원들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렸다. 이에 보험사들은 과잉 진료로 의심될 시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이를 적극 알리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보험협회, 보험사,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를 위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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