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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지는 실손보험…백내장수술 지급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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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지는 실손보험…백내장수술 지급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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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백내장수술 지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다음달부터 관련한 보험금을 받기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 백내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공수정체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금 심사 기준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가입자는 백내장 보험금 청구 시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지나 영상자료 등을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미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주요 보험사는 이 심사기준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나머지 보험사도 대부분 다음달 중 이 기준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세극등현미경검사는 의사가 빛과 현미경을 사용해 눈 앞의 구조들을 관찰하는 검사법이다.

현미경이 세극등이라 불리는 이유는 수정체, 각막, 홍채, 그 둘 사이의 공간을 세밀히 관찰하기 위해 가늘고 긴 빛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검사는 의사가 눈의 전면 조직을 작은 부분씩 세부적으로 관찰해 이상 여부를 감지할 수 있게 해 준다. 세극등을 사용하면 수정체에서 백내장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포함해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일부 안과 병·의원들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렸다. 이에 보험사들은 과잉 진료로 의심될 시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이를 적극 알리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보험협회, 보험사,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비급여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를 위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극등현미경검사는 TF에서 제도 개선으로 도출된 건으로 보이지는 앟는다. 4월부터 제도 개선과 관련해 TF에서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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