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자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후계 농업인의 무보증신용대출 한도가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담보대출의 대손보전대상에 농업경영회생자금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재기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대손보전기금부는 향후 제도개선사항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미래의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의 육성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은행 대손보전기금부는 신용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어업인의 정책금융지원을 위해 1995년 정부와 농협·수협·산림조합 공동으로 설립해 대손보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 부실 발생 시,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금융기관이 농림어업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