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역 상생의 날(5월25일)'과 연계해 진행되며 캐시백 대상 회원은 새마을금고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발급한 개인 회원이다.
월간 누적결제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0만원 이상 시 5000원 캐시백 △30만원 이상 시 1만원 캐시백 △80만원 이상 시 2만원이 캐시백 된다.
매월 누적결제금액 이상 사용 시 익월 지급하며 월별 누적금액(6, 7, 8월) 각 80만원 이상 일 경우 최대 6만원까지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단, 이벤트 기간 내 정상승인시점 기준으로 실적을 인정하며, 승인취소 또는 매출취소된 경우 이벤트 실적 대상금액에서 제외 처리된다. 국세·지방세·관세·공공요금·공공기관운영시설, 상품권,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구매 및 충전, 대학등록금, 소액신용(+후불교통) 이용금액은 이용금액에서 제외된다. 캐시백 시점에 해지된 카드도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 처리한다.
한편, 지난 5월31일 기준 새마을금고는 33개 지자체의 지역사랑체크카드를 취급하고 있다. 올 3분기 취급 예정인 지자체는 9개 이상으로 총 42개 지자체의 지역사랑체크카드를 취급 중이거나 취급 예정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