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과 관련해 전날 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 등 1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수한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약 30억~4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부 피의자가 차입금을 동원하거나 주변인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함께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