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현대건설에 2.316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그 외 건설사업자들에게도 0.210점부터 0.716점까지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하도급사, 건설기술인, 하도급 현장대리인에게도 각각 4점씩의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의가 제출될 경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벌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벌점이 최종 확정되면 현대건설 등 관련 시공사들은 앞으로 공공 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벌점이 누적될 경우 선분양 제한이나 공공 수주 입찰 참가 제한 등 각종 제약이 따르게 된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