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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 차량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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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사고, 차량 과실 100%"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로 외의 곳 말고도 중앙선이 없는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사고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강화됐다. 또 아파트단지나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주차장과 같이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등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하기로 했다. 인정기준 개정, 포털 접속 1000만명 달성 기념 이벤트도 실시한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공식기준을 말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마련됐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