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호우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전날 오후 1시까지 3일간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6526건으로 추정손해액은 884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 12곳을 기준으로 하면 7678건으로 추정손해액은 977억6000만원에 달했다.
운전자보험 상품 중에선 삼성화재가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침수차량 보장' 특약을 탑재하고 있다. 보장 내용은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 지원금 20만원 한도 ▲침수차량 전손 후 차량구입취득세 지원금 300만원 한도 보상 등이다.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에 침수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해 실제 수리 후 언더코팅 시공을 하면 실제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침수차량 전손 후 차량구입취득세 지원금'은 보험기간 중 침수사고로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폐차하고 폐차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피보험자 명의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가입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