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카히스토리(carhistory)'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한 후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카히스토리'는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토대로 사고이력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무료침수차량 조회 외에도 차량사고 정보(파손부위 정보 포함), 주행거리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에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험개발원은 "과거 대비 최근에는 전기차와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의 침수사고는 운전자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침수차량을 구매할 경우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