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4일 12개 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하면서 이런 사안을 보상 업무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폐차 처리 대상인 전손 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다.
전손 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현재 절반가량이며,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5.6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 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애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집중호우로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선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를 철저히 재점검해 모든 전손차량 건의 폐차 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해달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