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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에 "침수차 폐차 여부 확인·피해 이력 알려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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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에 "침수차 폐차 여부 확인·피해 이력 알려라" 당부

집중호우로 폐차 처리한 차량의 폐차증명서 확인 후 신속한 보험금 지급 및 폐차 진위 재검 당부

수도권에 지난 8일부터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7000여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보험사 직원들이 서울, 경기지역 침수차량들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수도권에 지난 8일부터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7000여대 이상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보험사 직원들이 서울, 경기지역 침수차량들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손해보험사들이 직접 침수차의 폐차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자들에게 피해 이력도 철저히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4일 12개 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하면서 이런 사안을 보상 업무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손보업계 집계에 따르면 23일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1만1988대,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폐차 처리 대상인 전손 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다.

전손 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현재 절반가량이며,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5.6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 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애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집중호우로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선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를 철저히 재점검해 모든 전손차량 건의 폐차 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해달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