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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 관련 법무부에 일침···"95.4% 승소, 비상식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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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 관련 법무부에 일침···"95.4% 승소, 비상식적 표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다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다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95.4% 승소라는 언급은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다. 4.6% 패소라는 언급 또한 상황의 엄중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성명문을 통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 2898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라고 평가한 법무부를 두고 이 같이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2억1650만달러(약 2898억원)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46억7950만달러(약 6조2629억원) 중 4.6%에 해당한다.
민변은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를 상대로 원금만 2900억원을 배상해야 하고, 거기에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며 "이자의 경우 복리로 지급해야 하는데,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무부는 지급하게 될 이자규모가 약 185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론스타 투자중재 결과에 따른 진상규명은 당연한 것이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당시 잘못된 판단을 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있다면 구상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변은 "론스타 사건의 각 국면에서 결정권자인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대표되는 공무원들은, 론스타 사건 대응을 현재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며 "그러나 자신이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셈이라는 점에서 과연 책임규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변은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론스타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법무부에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취소가 필요하면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중재판정문 비공개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민변은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가급적 사실관계를 비공개해 책임소재를 흐리는 것이 법무부의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문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객관적 진상규명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