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진행 사건이 지난해 기준 총 355건인데 이 중 취소된 건은 19건 불과
이미지 확대보기지난달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판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2억1650만달러(약 2898억원)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는 론스타 측이 청구한 46억7950만달러(약 6조2629억원) 중 4.6%에 해당한다. 또한 중재판정부 소송 제기 시점인 지난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해당하는 이자 배상도 명했다. 현재 이자액은 약 18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전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중재판정부 내 소수 의견이 정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을 봐도 끝까지 다퉈 볼 만하다"며 "해당 소수 의견에 따르면 정부 배상액은 0원이다.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경하게 발언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폭(4억3300만 달러)의 50%를 배상액으로 설정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중재판정부 3명 중 1명은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된 원인은 이 사건의 수사와 유죄 판결이라고 지목하며 론스타의 과실이라 판단했다.
문제는 해당 의견에서 해당 판결이 무효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아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ICSID가 진행한 사건이 지난해 기준 총 355건인데 이 중 취소된 건은 19건에 불과했다. 또한 중재 기간이 10년에 달하는 만큼 해당 과정에서 무효 신청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한 한 전문가는 "판정 무효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고 평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