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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한도도 2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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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한도도 2배 증액

코로나 피해 사실 입증 안 해도 신청 가능
개인사업자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한도 상향
대출 만기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정부가 기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출 한도 상향과 상환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1일 서울의 한 식당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기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출 한도 상향과 상환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1일 서울의 한 식당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기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도 상향 조정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에게 5000만원(법인은 1억원) 한도의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했다. 금리는 1~2년 차에는 최대 5.5%, 3년 차에는 은행채 1년물 금리에 2.0%포인트 가산해 적용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7300여 건(약 2700억원 규모)에 대해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이뤄졌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사실이 없더라도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 상향된다.

만기도 2배로 늘어난다. 상환 일정은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바뀐다.
보증 부담도 낮췄다. 보증료를 10년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했고, 보증료율은 연간 1%에서 0.7%로 0.3%포인트 낮췄다. 보증료를 최초 대환 시점에 전액 내는 경우 납부 총액을 15% 할인해준다.

신청기한도 1년 더 늘어난다. 신청기한은 애초 올해 연말까지였으나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은행, 관계기관 등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3월 초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