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8일 국회와 여신전문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발급 시 안내장을 서면으로 교부토록 하는 원칙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신용·직불카드 발급 시 약관과 주요 거래조건이 포함된 각종 안내장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선 해당 규제로 연간 A4 용지 4억장 분량의 종이가 안내장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혁신은 물론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