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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종이 안내장 전자문서 대체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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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종이 안내장 전자문서 대체 개정안 의결

신용카드 사용 안내장                   사진=카드고릴라이미지 확대보기
신용카드 사용 안내장 사진=카드고릴라
신용카드 발급시 함께 제공해 온 종이 안내장이 앞으로는 전자문서로 대체 된다.

28일 국회와 여신전문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발급 시 안내장을 서면으로 교부토록 하는 원칙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신용·직불카드 발급 시 약관과 주요 거래조건이 포함된 각종 안내장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선 해당 규제로 연간 A4 용지 4억장 분량의 종이가 안내장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지급결제 서비스는 서면 안내장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간편히 가입할 수 있어 현행 규정은 규제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혁신은 물론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