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1-3형사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받는 회계사에 벌금 1000만 원 선고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마치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전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계사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무적투자자(FI)의 의뢰를 받아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가치평가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FI로부터 전달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마치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선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 상 보고서는 주체 등에서 허위 기재가 있다"며 "피고인은 안진회계법인의 평가 가격을 원 단위까지 그대로 썼는데 심지어 오류까지 따라 기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치평가 대상 회사의 임직원과는 접촉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 들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만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계사 A씨의 주장에 대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가치평가는 공인회계사법 제15조 3항에 해당하는 직무라 봄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는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든 건 피고인의 건강상 문제 때문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보고서가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비난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단 한 번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업계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