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 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를 내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운용관리업무에 과한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하고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노조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