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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18)] 납세자 권리 보호 위한 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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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18)] 납세자 권리 보호 위한 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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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세금 납부는 국민의 4대 기본 의무 중 하나로, 많은 국민들이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세금 납부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국가는 세금의 부과와 징수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한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정된 기한을 넘기면 구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권리구제 제도는 크게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과세전 적부심사)와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로 두 가지로 나뉜다.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는 고지처분 이전에 신청하는 제도이며,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는 고지처분 이후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 두 제도의 차이는 신청 시기에 따라 구분된다.

1.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고지처분을 하기 전, 납세자에게 예정된 과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세 관청은 이를 검토하여 과세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이러한 과정은 납세자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하려면, 세무조사나 감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이 채택될지, 불채택될지, 또는 심사에서 제외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이 불채택된 경우, 납세자는 납세 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불공정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납세고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이나 감면신청을 했는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진행하는 절차다. 이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자율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절차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내용을 통지한 세무서(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결과에는 △ 기각, △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 각하로 결정되면 만약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장)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 결정의 종류이미지 확대보기
* 결정의 종류


○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납세자가 받은 납세고지서나 환급, 감면신청에 대한 필요한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사후' 권리구제 방법이다. 납세고지서나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를 위해서는 심사청구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만들고, 그것을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전달한다.

이후,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국세청장의 결정을 받게 된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결정을 심사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세무서에 알려야 한다.

심사청구의 결정의 종류는 ① 기각, ② 취소·경정,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③ 각하로 결정된다.

만약 결정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납세자는 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하는 추가 심사청구는 할 수 없다. 대신,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납세자가 세금 고지가 있음을 알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심판청구와 심사청구의 차이는 불복을 신청하는 행정청이다. 조세심판원에 신청하는 것은 심판청구, 국세청에 신청하여 국세청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심사청구가 된다.

심판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의 고지를 인지하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심판청구와 심사청구의 주된 차이점은 신청 대상 행정기관이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출한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에 제출하며, 국세청이 직접 처리한다.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2부를 제출해야 하고, 접수된 청구는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결정은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관련 기관에 통지된다.

신청 방법은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2부를 제출해야 하며,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여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처분청에 통지하게 된다.

심판청구의 결정의 종류는 ① 기각, ② 인용, ③ 각하로 결정된다. 기각 또는 각하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 앞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사전・사후 권리구제 제도를 활용하여 부과나 징수 과정에 불합리한 점이나 위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