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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중앙회장' 철퇴…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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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중앙회장' 철퇴…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 경영혁신안 발표
중앙회장 4년 단임제 도입…이사회 의장 역할로 권한 축소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와 임직원 비리로 논란이 됐던 새마을금고가 중앙은행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또 부실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3월까지 다른 금고와 합병시켜 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추천한 전문가 12명으로 지난 8월 구성된 혁신위가 정부, 새마을금고와 함께 마련한 자구책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중앙회 이사회 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한다. 현재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했던 중앙회장직은 4년 단임제로 바뀐다. 막강했던 중앙회장 권한도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제한하고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게 된다.

아울러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전문이사 수를 기존 4명에서 8까지 확대해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를 꾀한다. 중앙회장 소속의 금고감독위원회는 '중앙회' 소속으로 바꿔 위원장·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하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제고한다.

역할 축소에 따른 보수도 삭감도 이뤄진다. 6억원 이상인 중앙회장 보수는 23%, 5억대인 상근이사 보수는 28% 감액한다. 중앙회 간부 직원(보직자)들도 올해 3%대 수준이었던 임금 인상분을 본부장 이상은 100%, 부장급은 50%씩 자진 반납할 계획이다.

부실 금고 퇴출도 서둘러 진행한다. 연체율이 높거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금고는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3월까지 합병을 완료한다.

김성렬 혁신위원장은 "단순히 부실됐을 때 뿐만 아니라 부실 우려 상태인 금고에 대해서도 관리 시스템을 작동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 주기는 경영실태평가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성 논란을 빚었던 행정안전부의 중앙회 감독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감독원과 연계를 강화해 감독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금융위원회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위상을 격상한다.

정보 공개 투명성도 높인다. 금고별 공시항목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도 구축해 금융소비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가 유례없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마련한 안"이라며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