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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시즌2]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차단… 연 3000억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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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금융 시즌2]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차단… 연 3000억 부담 줄어든다

"소비자 부담 과다"‥.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편
6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한시 면제
가계부채 억제·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흥행 긍정 영향 기대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대출 취급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항목을 가산할 경우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대출 취급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항목을 가산할 경우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상생금융'과 '가계부채 억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연 3000억원 수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은행들의 '깜깜이' 중도상환수수료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고금리에도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가계 빚을 갚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면 다른 상생금융 방안보다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없이 서민 차주를 지원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이르면 연말 금융당국 주도로 출시 예정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의 흥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대출 취급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항목을 가산할 경우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지난해 2794억원 등 매년 3000억원 안팎 정도다.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서는 조기 상환 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를 명분으로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 비용과 같은 실제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은 차주가 대출을 조기 상환해도 실제로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이 매우 적거나 같은 은행 내 유사한 대출 상품으로 대환 시에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소법에 따른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내년 1분기 중 금소법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년 2분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방침에 발맞춰 은행권도 한시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실시한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이 가계대출 조기 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1년 더 연장한다.

앞서 올해 초 은행권은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하위 30% 등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2월까지 1년간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조치가 2025년 초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