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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DSR 우회 대출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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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DSR 우회 대출 다수 적발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고,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해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늘린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고,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해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늘린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고 가계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금감원은 박충현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은행들이 DSR 규제를 우회하고, KPI(핵심성과지표)에 대출 실적을 연계하는 등 외형 확대 위주로 대출을 취급해왔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대출과 주담대의 DSR 적용 만기 차이를 이용하여 대출 한도를 부풀렸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는 신용대출보다 DSR 한도가 더 높은 점을 이용해 대환대출 신청 차주를 주담대로 전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할 뿐 신용대출과 동일하지만, 신용대출에 비해 DSR 한도가 최대 2.2배 증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이 규제 취지를 무시하고 DSR 심사를 생략하는 등 규제를 우회한 사례도 적발했다.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도입 당시 잔액 코픽스 연동 상품을 신잔액 코픽스 연동 상품으로 전환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 취지를 무시하고, 잔액 상품이 아닌 상품을 신잔액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DSR 심사를 생략하는 등 꼼수 대출을 이어갔다.

특수은행들은 DSR 규제에서 특례를 적용 받는데 이를 이용해 대출 확대를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특수은행은 소득이 낮은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한 비주담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시중은행에 비해 완화된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일부 특수은행들은 우수고객 및 공무원 대출 등을 DSR 70% 이상 취급 가능 별도 상품으로 지정해 취급을 독려하는 등 DSR 자율규제 특례를 남용했다.

금융당국은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KPI에서 가계대출 항목을 제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 실적에 비례한 KPI를 설정하고 대출 확대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꼽혔던 50년 만기 주담대도 상품 출시 과정에서 관련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는 등 사전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주담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경영계획 관리에 소홀한 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대출 만기를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적용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간주해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신잔액코픽스 상품에 대한 대출 규제 예외 인정 종료, 특수은행에 대한 DSR 특례 조정 등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DSR 관련 내부통제 강화, 가계대출 KPI 반영 제외 등의 사안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