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12141926020455283d802ba6621123419581.jpg)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업권이 내년 1분기 내로 추진할 수 있는 3대-7개 상생 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구체적인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운전경력이 단절(3년초과)된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시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으나 군 복무 기간 중지했다가 제대하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이자부담도 완화된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납입 유예도 시행된다.
보험업권은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별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이자납입 유예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납입 유예된 이자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가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가입이 거절되던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대리운전자보험은 그동안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가입 거절사례가 발생해왔는데 기준이 개선되면 보험회사는 사고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여력이 생기므로 인수기준 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 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서는 비대면(온라인) 가입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한 사업비 절감 효과로 보험료 인하 및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동일회사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회사의 승환계약(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을 통해 보험계약을 갈아탄 경우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상당히 지나더라도 새로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다시 시작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