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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생금융 2조 '역대최대'… 187만 자영업자에 평균 85만원 이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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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생금융 2조 '역대최대'… 187만 자영업자에 평균 85만원 이자환급

금융당국·은행연합회·20개 은행장 민생금융 간담회
18개 은행 당기순익 기준 2조 배분해 분담
산은·수은 정책금융 통해 1월 추가지원 발표
대출금리 연 4% 초과 개인사업자 대상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ㆍ금감원ㆍ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ㆍ금감원ㆍ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약 187만 명에 달하는 개인사업자들은 평균 85만원씩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이자를 환급하기 때문에 대상 차주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기 위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됐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이 참여해 2조원 이상의 규모로 추진된다. 이는 은행권이 상생금융활동을 위해 조성한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최소 2조원을 배분해 분담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1월 중 추가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제외된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지난달 금융당국과 금융지주회사,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후속 조치다. 은행권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신속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원 방안의 배분 기준은 당기순이익으로 정해졌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지원금액은 2조원으로 정한 이유 역시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 10%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환 금액이 2조원 수준으로 산출됐다.
이 전무이사는 "대략적인 은행별 부담 규모는 많으면 3000억원대, 적은 은행은 200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공동 프로그램 ▲자율 프로그램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전무이사는 "자율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공동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공동 프로그램은 2023년 12월 20일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 환급금액은 대출금액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감면해서 지급한다. 차주당 지원 한도는 300만원이다.

이 전무이사는 “1년간 납부한 이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7월 1일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을 채워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별로 은행들의 건전성이나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서 일부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차주나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연합회는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 사업자에게 총 재원 2조 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85만 원 정도로 추정했다.

자율 프로그램은 은행권이 1조6000억원의 이자 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 원을 활용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폭넓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료나 임대료 등을 지원하거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 전무이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본 방안을 발표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 프로그램의 경우 20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을 개시, 3월까지 신속하게 집행해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또한 자율 프로그램은 1~2분기 중에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금번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인이나 다른 취약계층은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전무이사는 “코로나 이후 금리 상승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됐다”며 “법인이나 다른 취약계층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공통 캐시백 이외의 남는 재원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금리 4% 초과분의 100% 환급이 아닌 90% 환급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금리 4% 초과분을 모두 환급하게 되면 은행별로 신용도 등에 따라서 산출되는 금리 체계와 무관하게 모든 차주들이 동일하게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며 “이로 인해 금리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게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상 차주들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 문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대신 받게해주겠다는 등 문자를 발송해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 전무이사는 "캐시백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추가적인 피해까지 받을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으로서 상생, 민생금융지원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