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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검사 본격화] 올해 15조4000억 만기… "대규모 손실 태풍 닥쳐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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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검사 본격화] 올해 15조4000억 만기… "대규모 손실 태풍 닥쳐온다"

홍콩 H지수 상장지수펀드(ELS) 분기별 만기도래액 분포

(단위: 조원, %) 자료: 금융감독원
구분
‘24.1Q
2Q
3Q
4Q
‘25년~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은 행
3.4
(21.3)
5.6
(35.1)
2.8
(17.6)
1.6
(10.0)
2.5
(16.1)
증 권
0.5
(16.4)
0.7
(19.3)
0.3
(8.8)
0.5
(15.4)
1.4
(40.1)
합 계
3.9
(20.4)
6.3
(32.3)
3.1
(16.0)
2.1
(10.9)
3.9
(20.4)
.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총 판매잔액 19조3000억원 중 15조4000억원(79.6%)이 올해 만기가 도래해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홍콩 H지수가 8000포인트를 넘어야 ELS 손실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아직 5600포인트를 오르내리고 있어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현장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와 위법사항을 가려내 엄벌에 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권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나 라임 펀드 사태 때와 달리 이번에는 강력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판매가 된 상품이어서 다수의 위반사항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H지수 ELS가 올해 15조4000억원 규모의 만기가 도래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 중 은행·증권사가 2021년 판매한 홍콩 H지수 ELS는 올해 상반기 10조2000억원(52.7%)의 만기가 집중됐다.

특히 1분기 3조9000억원(20.4%), 2분기 6조3000억원(32.3%) 규모는 당장 손실에 빠지게 됐다.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은 2023년 11월 15일 기준 19조3000억원이다. 은행이 15조9000억원, 증권이 3조4000억원 규모다. 계좌 수는 총 40만3000계좌다. 투자자별로 개인이 17조7000억원, 법인이 1조6000억원이다.

이처럼 투자 손실이 커진 것은 홍콩 H지수가 2021년 이후 급락한 데 따른 것이다. 홍콩 H지수는 2021년 2월 17일 1만2229포인트로 고점에서 2022년 10월 31일 4939포인트(59.6% 급락)로 저점을 찍었다.

이후 2023년 12월 말 5769포인트로 소폭 회복됐지만 홍콩 H지수 ELS 손실을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이다.

증권가에서는 홍콩 H지수가 8000포인트를 넘어야 ELS 손실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중국 부동산 시장 위축 등 경기 부진, 외국계 투자자 이탈 등 지수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연초 홍콩 H지수가 8000포인트를 웃돌아야 대부분 수익 상환이 가능하다"며 "홍콩 H지수의 흐름상 당분간 8000포인트 돌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홍콩 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50개를 대상으로 산출한 지수다.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는 변동성이 높아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도 크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ELS 판매 대비 56%가 H지수가 편입된 상품”이라며 “H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다. 변동성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H지수 ELS 판매 관련 금융회사의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영업을 전제로 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는데, 이번 사태로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촉발된 위법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쟁 민원은 관련 법령상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과거 DLF 사태나 라임 펀드 사태 때와 이번은 다르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과거 금융사고 때는 은행 직원이 현장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투자자 성향을 조작하는 명확한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력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위반사항이 다수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반사항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불완전판매 등 위법사항은 세밀하게 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