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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에도…'10년 환급률 135%’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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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에도…'10년 환급률 135%’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과열

생보사들 사이에서 단기 실적 노린 출혈경쟁 성행

신한라이프 본사 전경. 사진제공=신한라이프.이미지 확대보기
신한라이프 본사 전경. 사진제공=신한라이프.
최근 생명보험사들에서 만기가 비교적 짧은 '단기납(납부기간 10년 이하) 종신보험' 판매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낸 보험금의 135%를 돌려준다며 환급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출혈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보험 해약 요청이 몰리면 보험사 재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은 지난 15일 만기 7년짜리 종신보험을 10년 유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의 135%를 돌려주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이외에도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 하나생명, DB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5년 혹은 7년 납입 10년 유지 환급률을 130%에서 133%까지 책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연이어 출시하는 등 연초부터 판매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만기 또는 7년 만기 후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30%에 달하는 해지환급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만약 고객이 만기 전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을 수 없지만, 계약 이후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환급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본래 종신보험은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지만, 최근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해지환급금(보험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을 높여 마치 저축성보험처럼 운영되는 형태가 늘어났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품 판매를 제재한 바 있다. 금감원은 5년·7년 기한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납입 완료시 해지환급금을 100%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금감원의 제재사항을 피해 5년·7년 단기납 종신보험의 유지기한을 10년으로 늘려 해지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돌려주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금감원에서는 한차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주시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기존 규제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중인데다, 10년 뒤 실제로 대거 환급금이 발생하면 생보사들의 재무 리스크가 커질 점을 우려 중이다.

보험회사들이 출혈 경쟁을 감수하고서라도 단기납 종신보험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상품이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이다. 2023년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에서는 새로운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마진을 ‘현재’ 가치로 바꾼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중요하다.

보통 저축성 보험은 보험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반면 보장성 보험은 미래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CSM이 더 높게 나온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단기실적을 노리고 출혈성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