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 사이에서 단기 실적 노린 출혈경쟁 성행
이미지 확대보기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은 지난 15일 만기 7년짜리 종신보험을 10년 유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의 135%를 돌려주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이외에도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 하나생명, DB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5년 혹은 7년 납입 10년 유지 환급률을 130%에서 133%까지 책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연이어 출시하는 등 연초부터 판매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만기 또는 7년 만기 후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30%에 달하는 해지환급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만약 고객이 만기 전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절반도 돌려받을 수 없지만, 계약 이후 10년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환급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품 판매를 제재한 바 있다. 금감원은 5년·7년 기한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납입 완료시 해지환급금을 100%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금감원의 제재사항을 피해 5년·7년 단기납 종신보험의 유지기한을 10년으로 늘려 해지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돌려주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금감원에서는 한차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주시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기존 규제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중인데다, 10년 뒤 실제로 대거 환급금이 발생하면 생보사들의 재무 리스크가 커질 점을 우려 중이다.
보험회사들이 출혈 경쟁을 감수하고서라도 단기납 종신보험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상품이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이다. 2023년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에서는 새로운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마진을 ‘현재’ 가치로 바꾼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중요하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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