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성행하면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08011411570945383d802ba6621123419545.jpg)
하지만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 해지 시점에 따라 돌려받는 보험료가 아예 없거나 최대 70%밖에 환급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사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품이다. 지난 2015년 7월 ING생명(현 신한라이프)이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해 처음으로 판매한 이후 이듬해 손해보험사들로 판매사가 확대됐다. 당시 저금리로 인해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면서 수요가 줄어들자 소비자 유치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난해 도입한 IFRS17 이후 ‘보험계약마진(CSM)’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경쟁에 불이 붙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문제는 중도 해지했을 때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중도 해지 시 보험금 환급이 ‘제로(0)’거나 최대 70%까지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지난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금액 규모는 4043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62%(2515억원)가 중도 해지에 따른 것이다.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이 본전도 못 찾고 보험을 해지한 셈이다. 지난 한 해 단기납 종신보험 만기로 지급된 보험금은 0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일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감독당국은 최근 종신보험 환급률을 올린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다른 생보사들은 서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높은 환급률만 보고 가입하게 되면,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제대로 된 설명이 이뤄졌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가입자들 사정에 따라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중도 해지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텐데,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 시 페널티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에서 우려하는 것도 보험사들의 높은 환급률보다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특징에 대해 얼마나 잘 설명했느냐(완전판매 여부)를 따져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