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단기납 종신 과열①] 중도 해지하면 ‘본전’도 못 찾는데… 종신보험보다 56배 더 팔렸다

글로벌이코노믹

금융

공유
2

[단기납 종신 과열①] 중도 해지하면 ‘본전’도 못 찾는데… 종신보험보다 56배 더 팔렸다

높은 환급률·짧은 만기 ‘무·저해지 환급형’ 판매 123만962건
중도해지 시 환급률 0~70% 그쳐…10명 중 6명 원금도 못 찾아
일부 설계사 ‘저축보험’처럼 설명해 판매…주요 판매사 현장점검

보험사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성행하면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사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성행하면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
작년 한 해 팔린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 환급형) 규모가 일반 종신보험의 56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IFRS17 시행 이후 ‘보험계약마진(CSM)’이 중요해지면서 영업을 강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존 ‘장기납 종신보험’ 대비 납입기간이 10년 이하로 짧고, 보험료도 저렴해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 해지 시점에 따라 돌려받는 보험료가 아예 없거나 최대 70%밖에 환급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보험업계와 보험개발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판매된 ‘무·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건수는 123만962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계약 체결 후 처음 내는 초회 보험료 규모만 4818억원에 달한다. 반면 일반 종신보험의 경우 21만9607건, 초회 보험료 규모는 593억원에 그쳤다. 단기납 종신보험이 일반 종신보험 대비 무려 56배나 많이 팔린 셈이다.

사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품이다. 지난 2015년 7월 ING생명(현 신한라이프)이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해 처음으로 판매한 이후 이듬해 손해보험사들로 판매사가 확대됐다. 당시 저금리로 인해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면서 수요가 줄어들자 소비자 유치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난해 도입한 IFRS17 이후 ‘보험계약마진(CSM)’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경쟁에 불이 붙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2015년 생명보험에서 3만4000건에 불과하던 단기납 종신보험 신계약 건수는 꾸준히 상승해 2018년 생・손보 통틀어 전체 176만4000건으로 급증했고, 이후에도 연간 100만 건 이상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중도 해지했을 때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중도 해지 시 보험금 환급이 ‘제로(0)’거나 최대 70%까지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지난해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금액 규모는 4043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62%(2515억원)가 중도 해지에 따른 것이다.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이 본전도 못 찾고 보험을 해지한 셈이다. 지난 한 해 단기납 종신보험 만기로 지급된 보험금은 0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일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감독당국은 최근 종신보험 환급률을 올린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다른 생보사들은 서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높은 환급률만 보고 가입하게 되면,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제대로 된 설명이 이뤄졌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가입자들 사정에 따라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중도 해지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텐데,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중도 해지 시 페널티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에서 우려하는 것도 보험사들의 높은 환급률보다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특징에 대해 얼마나 잘 설명했느냐(완전판매 여부)를 따져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