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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단속…“증권사, 과도한 금리·수수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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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단속…“증권사, 과도한 금리·수수료 요구”

증권·운용·자문 등 복수 라이센스를 활용한 사익추구행위 집중적으로 조사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합리화할 것을 당부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5일 열린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금융투자업계에 “부동산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도 합리적인 PF 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투자업계에서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사익 추구 행위 등이 드러났다며 업계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증권·운용·자문 등 복수 라이센스를 활용한 사익추구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할 방침을 밝혔다. 금융사고 적시 대응을 위해 보고·관리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PF 연체율 상승과 부실화 우려가 큰 만큼 부동산 PF와 해외 부동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사모운용사의 진입·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