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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비율 다수 20~60% 수준… "DLF 때보다 낮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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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비율 다수 20~60% 수준… "DLF 때보다 낮을 듯"

이복현 "DLF 사태 당시보다 더 정교하게 설계"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 종합적으로 고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다수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비율을 20∼60% 수준으로 전망해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20~80%) 때보다 낮아지게 됐다. 금감원은 10개 대표 사례를 제시하고 80대 초고령자 배상비율을 75%로 가장 높게 제시했다.

다만 분쟁조정기준은 DLF 사태 당시 일괄배상을 결정했던 것과 달리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배상비율이 나오도록 세부적으로 설계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판매사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면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최종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20~40%)에 판매사 가중(3~10%p)분을 더한 뒤 투자자별 조정(±45%p) 및 기타조정(±10%p)을 통해 산출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DLF나 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하되 ELS 상품 판매 및 투자 행태를 고려해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소 기본배상비율(20%)과 오프라인 판매에 대한 공통가중(+10%p)을 고려하면 은행은 대부분의 판매분에 대해 판매사 요인으로만 최소 30%의 배상비율이 산출된다.

추가로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 사항이 확인된 개별 사례의 경우 20~40%의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다만 투자자별 가감 요인에 따라 최종적인 배상비율은 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가입자에 따라 100% 배상도 나올 수 있고, 0%도 가능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0%나 100%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과거 DLF 사태 때 손실 배상비율은 20∼80%였고 이 중 6개 대표 사례에 대해서는 40∼80%까지 배상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번 배상 수준은 낮아지게 됐다.

결국 금융당국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엄중히 묻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ELS 가입 경험이 62회이고 손실 경험이 1회 있는 50대 A씨는 2021년 1월 은행의 권유로 1억원을 가입했다가 손실이 발생했지만 배상비율은 0% 내외 수준으로 예상됐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기본배상비율 20%에 내부통제 부실(+10%p),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5%p) 등 판매사 책임만 보면 배상비율이 35%나 됐지만 투자자별 조정에서 상당 부분이 깎인 탓이다. A씨는 과거 가입경험(-10%p)과 손실경험(-15%p), 5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인 가입금액(-5%p), 이번 손실 규모를 초과하는 ELS 누적이익(-10%p) 등이 고려됐다.

이 원장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번 기준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