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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 대출 최저 5%로 대환…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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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 대출 최저 5%로 대환…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확대 시행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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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1년 확대해 혜택을 받는 차주를 늘리고, 7% 이상 대출은 5%로 대환한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제도개편 방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대상인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된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감안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은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번 개편으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프로그램 대상이 된다.

혜택도 강화된다. 당국은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 1.2%p 추가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올해 3월 18일 이전에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이 예정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9월 30일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000건(약 1조3000억원) 이상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0%,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개인사업자 등은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4.42%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