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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줄기세포 주사·전립선결찰술 보험금 분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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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줄기세포 주사·전립선결찰술 보험금 분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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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일명 '무릎 줄기세포 주사'로 알려진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의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보험금 청구 분쟁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의 보험금 청구건수는 2023년7월 38건에서 2024년 1월 1800건으로 월평균 약 95.7%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도 1억2000만원에서 63억4000만원으로 월평균 113.7% 증가세를 기록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했으며 그 중 3개 한방병원의 청구금액 비중이 전체의 18%(38억원)를 차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 금액도 1건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600만원까지 금액도 고가고 치료비도 병원마다 편차가 컸다.

금감원은 "증상이 경미한 골관절염 의심수준이나 인공관절 대체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한다"며 "치료 전에 반드시 검사를 통해 치료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시술로, 고시에 따르면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일 경우에만 실손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과거 골관절염 치료력이 없거나 환자의 증상이 경미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 병원의 의사나 보험사를 통해 치료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또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3·4세대)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실손보험 가입 시점 및 담보를 보험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또 지난 2015년 5월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전립선결찰술’과 관련해서도 무릎 줄기세포 주사처럼 최근 보험금 청구·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립선결찰술의 보험금 청구금액도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액도 같은 기간 92억5000만 원에서 227억4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