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과거 착오송금 사례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 계좌로 입금되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계좌목록에서 수취인을 잘못 선택해 입금하는 착오송금 비중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시행 첫해 인 2021년에 접수된 착오송금 사례는 '계좌번호 입력 실수가 75.5%에 달했다. 하지만 △2022년 67.6% △2023년 62.4%으로 점차 감소 추세다.
반면 '계좌목록 선택에서 잘못 선택' 비중은 2021년에는 21.1%였지만 △2022년 27.6% △2023년 31.9%로 급증했다.
이는 모바일뱅킹 앱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계좌정보 목록에서 다른 계좌를 선택하는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보는 착오송금의 60% 이상이 모바일 송금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금융회사 들이 제공하는 착오송금 예방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금융회사는 입력한 계좌번호의 예금주명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3초의 여유를 갖고 이체정보를 확인할 것을 추천했다. 또 일부 금융회사는 이체 직전, 마지막으로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예금주명, 금액 등 전체 이체정보의 일치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예보는 예보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업무를 개시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보가 반환을 도와준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액이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