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과 선불업과 소액후불결제의 제도화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했다. 사진=뉴시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52220383001492bf11c0d58c1061012186.jpg)
금융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에 대해서는 승인 요건 등 제도화 방향을 세부적으로 설정했으며, 법제화 방향·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와 감독방법도 안내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및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도 구체화하였다.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보호 취지 등을 고려해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였다.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토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그간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운용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했다. 시행령에서는 승인을 받기 위해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타 사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을 설정하였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100만원 이하(구체적 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할 예정)로 정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