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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F 만기연장 3회 이상도 '정상' 분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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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F 만기연장 3회 이상도 '정상' 분류 기준 마련

건설업계 목소리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상당수 반영
이복현 "PF 부실 정리 미루면 대형 건설사도 흔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엄격하다는 건설업계의 반발과 우려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등 3단계로 구분했던 사업성 평가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기존 '악화우려' 단계의 사업장 중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을 '부실우려' 등급으로 솎아내 관리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출을 내준 경우 대출의 75%를 충당금으로 쌓도록 해 PF 사업장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했다.
그간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 탓에 만기연장에 기댄 '좀비 사업장'을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PF 사업성 기준을 대폭 강화해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평가기준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당국의 신속한 정리를 위한 엄격한 기준 탓에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이 경매에 부쳐질 수도 있고 유동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 건설사의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존 발표안에 따르면 브릿지론과 본PF 공통적으로 사업장이 만기를 4회 이상 연장했거나,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만기 연장했거나, 경·공매에서 3회 이상 유찰되면 '부실우려' 기준에 해당돼 정리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매도청구, 영향평가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인허가 취득‧본PF전환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기간은 경과기간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공정률 기준도 보완한다. 계획 대비 20%포인트를 하회할 경우 유의 등급을 줄 수 있는 공정률 평가기준은 '최초 대출 취급일 이후 18개월 경과시 20%포인트 하회'로 경과기간 요건을 추가해 보완하고 비주거시설의 분양률 기준은 현재 유의 등급 평가기준인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시 '분양률 60% 미만'을 '50% 미만'으로 10%포인트 낮춰 적용한다.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산정 시점을 '준공예정일'에서 '준공예정일 이후 6개월 경과 시'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외 평가가 가능한 사례를 기존 도시개발사업 이외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고 금융회사가 사업성 평가시 필요한 경우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신속한 부실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금의 PF 시장은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마저 위축된 상황"이라며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앞으로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 수급에도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