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자녀할인특약은 자녀 연령이 만6세 이하인 경우 할인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만12세 이하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연령 별로는 자녀 연령이 만7세 ~ 9세까지는 최대 8%, 만10세 ~ 12세까지는 최대 4%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업계 최고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일반차량보다 엄격한 안전운전 책임과 주의의무를 둔 것을 고려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통학버스의 자동차보험료를 12%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할인 특약’도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