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회사는 고객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이 의무화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 거절이나 계좌 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는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반드시 확인이 의무화된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으며, 거래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에는 이용자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도 부과됐다.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이용자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와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생 차단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감시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