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M&A위기①] 우리금융 ‘손태승 리스크’…ABL·동양생명 인수 최대 난관

글로벌이코노믹

금융

공유
2

[M&A위기①] 우리금융 ‘손태승 리스크’…ABL·동양생명 인수 최대 난관

금융사 대주주 되려면 최근 1년간 ‘기관경고’ 등 조치 없어야
손태승 前회장, 친인척 부당대출發 ‘중징계’ M&A 복병 부상
SPA 체결해도 ‘대주주 적격성’ 관문…과거 KDB생명 사례 재조명

대주주 징계 리스크로 인해 우리금융지주가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우리금융지주이미지 확대보기
대주주 징계 리스크로 인해 우리금융지주가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ABL·동양생명’ 인수에 전임 회장인 ‘손태승 리스크’가 복병으로 부상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정 대출 사건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제재가 기관으로 확대될 경우 우리금융이 추진하는 주요 ‘인수합병(M&A)’도 최종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우리금융지주는 ABL·동양생명 실사를 마치고 가격 협상에 들어가 최대한 이달 M&A를 완료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정 대출 사건 관련 행정 제재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 일부 직원은 대출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확인 없이 대출을 내주고, 담보 가치가 없는 담보물로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부정 대출 규모만 총 35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 수준에 따라 우리금융이 진행하는 M&A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은행법 53조에 따라 각 기관에도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57조에 따라 지주의 영향력을 행사해 자회사에 법을 위반하게 한 경우 금융지주 기관 제재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단순히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넘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등 기관 제재까지 내릴 경우 은행뿐만 아니라 지주 측 핵심 사업인 보험사 M&A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특히 부정 대출과 관련해 손태승 회장의 관여가 증명되면 금융지주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거나, 금융지주가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자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기관(금융지주)과 임직원에게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금융 측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ABL·동양생명 인수를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말까지 실사 작업을 마무리한 뒤 주식매매계약(SPA)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SPA 체결 이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보험사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심사 자체가 길어져 아예 M&A가 무산된 사례도 있다. KDB생명의 경우 지난 2020년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SPA를 체결했으나 금융당국이 2년 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결국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M&A에서 통과하기 가장 어려운 난도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라면서 “징계 수준에 따라 M&A 성사 여부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