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는 ABL·동양생명 실사를 마치고 가격 협상에 들어가 최대한 이달 M&A를 완료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 수준에 따라 우리금융이 진행하는 M&A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은행법 53조에 따라 각 기관에도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57조에 따라 지주의 영향력을 행사해 자회사에 법을 위반하게 한 경우 금융지주 기관 제재도 가능하다.
특히 부정 대출과 관련해 손태승 회장의 관여가 증명되면 금융지주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거나, 금융지주가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자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기관(금융지주)과 임직원에게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금융 측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ABL·동양생명 인수를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말까지 실사 작업을 마무리한 뒤 주식매매계약(SPA)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SPA 체결 이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보험사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심사 자체가 길어져 아예 M&A가 무산된 사례도 있다. KDB생명의 경우 지난 2020년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SPA를 체결했으나 금융당국이 2년 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결국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M&A에서 통과하기 가장 어려운 난도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라면서 “징계 수준에 따라 M&A 성사 여부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