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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재기지원 '새출발기금', 12일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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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재기지원 '새출발기금', 12일 지원 대상 확대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채권 추심 중단
소상공인들 추석 연휴 추심 걱정 덜어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 한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전담창구를 찾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 한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전담창구를 찾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오는 12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새출발기금은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 되는 만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들은 추석 연휴 기간 추심 걱정을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 시기를 당초 이달 말에서 추석 전인 오는 12일로 앞당긴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 기간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7개월 늘림으로써 기존에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신청시 채무조정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 초기 미비점을 보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먼저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2022년 8월 29일 이후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 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