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부터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서는 2억7820만2447건으로, 30년생 나무 한 그루가 1만장의 A4 용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약 2만7820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총 소집·배당 ·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해 종이 통지서를 발행하는 업무에만 1066억원을 지출했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이 업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주주명부를 관리한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주주들의 동의만 있다면 전자문서 통지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주주가 증권 계좌 개설 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지 않기에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전자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주주의 경우 전자문서로 대체할 경우 주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유동수 의원은 "2016년부터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서는 2억7820만2447건으로, 약 2만7820 그루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목한 셈이다"며 "전자투표 서비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인 만큼 명의개서 통지 역시 시대적 방향에 맞춰 가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