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세부 변경 내역’ 안내 미흡 지적

금감원은 9일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저축·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일부가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변경 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지 않거나 세부 변경 내역을 안내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변경 시 기준·가산금리 구분하고 금리 변경 사실 과 변경 전·후 금리 등을 포함해 안내하도록 했다.
우대금리 적용 상품의 경우에는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 여부 등을 상세히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중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이 운영 중인 이동점포 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