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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킥스 비율 150→130%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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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킥스 비율 150→130% 하향조정

금융위, 이날부터 즉시 시행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평가 지표인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의 감독 기준이 현 150%에서 130%로 낮아진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평가 지표인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의 감독 기준이 현 150%에서 130%로 낮아진다. 사진=뉴시스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평가 지표인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의 감독 기준이 현 150%에서 13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킥스 비율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에 활용되는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인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그맥)으로 나눠 계산한다.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은 100%지만 권고기준은 이보다 높게 설정돼 활용되고 있다.

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건전성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험사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완화된 킥스 비율 규제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한 요건도 현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요건에서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두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