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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많은 ‘회전교차로’ 車사고, 명확한 과실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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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많은 ‘회전교차로’ 車사고, 명확한 과실 기준 마련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15종 공개
사진=손보협회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손보협회 제공.
교통량이 늘고 있는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 책임을 보다 명확히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확대 설치에 따라, 새로운 구조에 맞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15종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기존 회전교차로 사고에 적용되던 5가지 도표만으로는 복잡한 사고 유형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향후 보험 보상 실무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의 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8월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개정하며 기존 1차로 중심의 회전교차로 설계에서 탈피해 2차로형 회전교차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면표시와 통행선이 복잡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따지는 기준 또한 세분화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존의 과실비율 기준은 총 5개의 회전교차로 사고 유형만을 다루고 있었으나, 2차로형 교차로에서는 진입차량 간의 사고부터 회전 중 충돌, 차선 변경 중 사고 등 보다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추가 기준이 절실했다.
이번에 마련된 15개 기준은 ‘비정형 기준’이라는 형태로 제공된다. 이는 현재 공식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고 판단에 있어 실무자 및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전예고적 성격의 지침이다.

이 기준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교통 전문가 자문,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종합해 제작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에 명시된 ‘회전 차량 우선’ 원칙을 중심으로 사고 책임 비율을 합리적으로 나누었다.

공개된 15개 유형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끼리의 사고’와 ‘회전 중인 차량과 진입 차량 간의 사고’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각 유형은 차로 수,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 진입·회전 우선권 준수 여부 등을 세밀히 반영했다. 예컨대, 회전 중인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 차량이 무리하게 들어온 경우, 진입 차량의 과실이 높게 책정된다.

반면 회전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2차로에서 갑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회전 차량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는 식이다.

회전교차로 사고는 주로 진입 시점에서의 양보 부족이나, 회전 중 불안전한 진로 변경 때문에 발생한다. 이번 기준은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세밀히 반영해, 사고 발생 후 보다 공정한 책임 분배와 빠른 보상 처리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실제 보상 현장에서도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안내했다. 향후 사고 사례와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해당 기준이 정합성을 인정받을 경우, 공식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기준이 운전자들에게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리고, 사고 이후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