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까지 확대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기보에 해당 정보를 보관해두고 추후 기술 유출 등 분쟁 발생 시 기술의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TTRS는 기술거래, M&A, 공동R&D 등 기업 간 협업·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주고 받은 자료를 등록해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거지킴 서비스다.
기보는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된 후, 기술보호 플랫폼 ‘테크세이프’를 기반으로 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1만 1400여 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체결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공공연 등이 보유한 기술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R&D 예산으로 개발된 만큼,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자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