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융교육 활성화’ 법안 발의… 학교 금융교육 의무화 등 추진

또 국회에서 ‘금융교육 활성화’ 법안이 처리되면 학교 금융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학교와 학생들의 선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등 선진국은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주식, 펀드, 부동산 등을 미리 체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학교 금융교육 선택율이 2%에도 못미쳐 금융문맹이 많고 ‘빚투’ ‘영끌’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학교 금융교육 확산 조짐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과 금감원의 초중고 금융교육표준안을 바탕으로 고교 정규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이 확산될 조짐이다. 기존 경제 과목 내 일부로 다뤄지던 개인 금융이 독립 과목으로 자리 잡아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석주 금감원 금융교육국장은 “금융교육이 지식 위주 전달식 교육에서 은행·투자·보험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금융사기 예방, 투자 판단 등 사회 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목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교사 연수·학생 특강 총력전
금감원은 새 금융교육 안착을 위해 교사 연수를 대폭 강화한다. 올해 8월부터 고교 사회과 중 ‘금융과 경제생활’ 교사 대상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문주환 금감원 금융교육국 팀장은 “고등학교 사회과 선생님을 타깃으로 내년도 수업을 개시할 수 있게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교사들이 자신감을 갖고 수업할 수 있어야 학생 선택으로 이어진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금감원은 학생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실과 금융교과 확산에 총력을 다한다. 전국 9000여개 학교와 금융회사 간 1사1교 네트워크를 활용해 금융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진로·취업과 연계된 개인 금융교육을 부각시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법제화·입시 연계… 제도 뒷받침 필요
국회도 금융교육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법제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원회가 학교에 금융교육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의 금융교육 의무화가 골자다.
저금리시대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이 부족해 ‘빚투’ ‘영끌’과 같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금융을 가장한 사기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은 어릴 때부터 체험형 개인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금융과 경제생활’이 수능 과목이 아니어서 학생 선택률이 낮다는 현실적 한계도 지적된다. 일선 교사들은 입시나 대학 진학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도적 연계가 뒷바침되면 학생·학교 모두 금융교육 선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국장은 “금융교육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생활에서 부딪치는 실질적 금융 역량을 갖추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학생들이 금융문맹에서 벗어나 건강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학생·학부모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