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정치권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현재 금융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결정권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두는 정책 체계 개편안을 건의했다.
한은은 또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과 비은행 금융기관자료 제출 요구 및 감독권 등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 검사와 공동 검사만 요구할 수 있는데 아예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검사권을 요구한 것이다.
한은은 정부와 독립된 중앙은행이 민간부채 관리 정책을 수행해야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된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은 노동조합도 "한은이 민간부채관리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더라면 가계 빚으로 쌓아 올린 아파트 공화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빚에 허덕이고 젊은 이들이 집값에 좌절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대출 규제가 부동산 투기심리 완화에 즉효 처방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외환위기 전까지 은행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외환위기 전까지 한은 부속 기관이던 '은행감독원'을 통해 금융기관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1999년 금감원이 출범했고 한은의 권한도 대폭 축소됐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