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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라온저축은행’, KBI국인산업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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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 ‘라온저축은행’, KBI국인산업에 인수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KBI국인산업이 라온저축은행 지분 60%를 취득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KBI국인산업이 라온저축은행 지분 60%를 취득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라온저축은행이 KBI그룹 계열사인 KBI국인산업에 인수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KBI국인산업이 라온저축은행 지분 60%를 취득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라온저축은행은 경북 구미에 본사를 둔 소형 저축은행으로, 2024년 1분기 기준 자산 규모는 약 1,247억 원이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의 영향으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며, 작년 12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인수 주체인 KBI국인산업은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로 같은 구미 지역에 소재하며, 지난해 매출 611억 원, 순이익 318억 원을 기록했다. 총자산은 3,836억 원, 자기자본은 3,382억 원 수준이다.
당국은 이번 인수와 관련해 KBI국인산업과 대주주의 부채비율, 범죄이력 등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심사했고, 인수 이후 예정된 유상증자 계획도 경영 정상화에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 부실 자산 정리와 증자 등이 마무리돼 경영 상태가 회복될 경우,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가 “시장 내 자율 구조조정이 작동한 첫 지방 저축은행 사례”라며, 향후 다른 저축은행의 정상화에도 유사한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