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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횡재세 도입…금융권 1.3조 교육세 폭탄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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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횡재세 도입…금융권 1.3조 교육세 폭탄 두고 논란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시중은행 ATM기계가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시중은행 ATM기계가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고심하던 정부가 금융권에 교육세 명목으로 매년 1조3000억 원을 더 걷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정부가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이미 납부하고 있는 교육세율을 두 배 상향하기로 하면서 가장 만만한 호주머니를 건드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현재 교육예산 낭비 논란이 제기되는 등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데도 금융회사 수익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율을 높이는 것은 예산 낭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교육세율이 은행권 가산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만큼 결국 이번 증세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수익 1조 원 이상인 은행·보험·증권사 등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금융·보험사로부터 징수한 교육세는 1조7504억 원으로 2조 원에 육박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약 60여 곳의 금융회사들이 연간 1조3000억 원 교육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시중은행은 연간 1000억~2000억 원대 추가 세금 부담이 예상된다.

교육세는 1981년 교육재정을 마련하고자 한시적으로 신설된 목적세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부가가치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대신 교육세를 냈는데, 교육세 납부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던 금융권은 오히려 세율이 두 배 높아지자 반발하고 있다.

교육세는 납부하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납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교육세는 목적세인 만큼 교육 목적으로밖에 쓰일 수 없는데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육세 낭비 논란도 커지고 있다.

늘어난 세수 상당액은 지방교육청과 교육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교부금)으로 흘러 들어간다. 감사원 감사에서 불요불급한 학교 도색 사업, 교직원 자녀 출산 축하금, 수요 이상의 태블릿PC 과다 구입 등으로 교육교부금이 낭비된 사례가 지적된 바 있다. 그러고도 다 쓰지 못해 매년 몇조 원씩 불용·이월 처리된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올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코픽스·은행채 등 조달금리(지표금리)에 은행의 마진을 더한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된다. 가산금리에는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이 포함돼 있다. 금융소비자는 결국 대출금리에 일정 비율의 교육세를 부담해온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출금리 인상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비용을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지난해 말 민병덕 의원 등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