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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자 수 줄었는데…車보험 ‘향후치료비’ 1조6800억 원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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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자 수 줄었는데…車보험 ‘향후치료비’ 1조6800억 원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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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경상자 수가 줄었는데도 지난해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가 1조6800억 원으로 불어났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연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지급된 향후치료비 총액이 1조6800억원으로, 2019년 기준 1조5800억원과 비교해 약 6% 증가했다고 밝혔다. 향후치료비는 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이다.

특히 경상자(상해 12~14급) 에 대한 지급액이 1조41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상자(1~11급) 몫은 2600억 원 수준이었다.

경상자 수는 149만 명으로 5년 전보다 4% 감소했지만 비용은 오히려 늘었다. 경상자 중 8%가 8주 이상 치료를 이어갔고, 20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은 경우 1인당 향후치료비는 198만 원에 달했다.

일반 치료비 역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치료비는 2조200억 원으로 2019년보다 4600억 원(+28%) 늘었고, 이 중 경상자 치료비가 1조 원에서 1조4000억 원으로 4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상자 치료비는 5천200억→5천700억 원(+9%) 증가에 그쳤다. 경상자 중심의 비용 팽창이 자동차보험 지출 구조를 흔들고 있다는 해석이다.
여론도 장기 치료에 엄격하다. 국토부가 7~8월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7%가 경상자의 적정 치료 기간을 ‘4주 이내’로 봤다. 74%는 이를 넘어서는 장기 치료에 대해 별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향후치료비를 치료 외 용도로 쓰면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72%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경상자 8주 이상 장기 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강하게 제한하는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2월 내놨고, 6월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한의계·소비자단체는 “일괄 8주 제한은 의학적 근거가 약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