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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불법, 거래액만큼 과징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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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불법, 거래액만큼 과징금 물린다

예금·대출·보험료 기준 산정…‘꺾기’ 위반도 반영
위반 정도 따라 100% 차등…배상·내부통제 땐 감경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이 ‘거래금액’으로 바뀐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이 ‘거래금액’으로 바뀐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이 ‘거래금액’으로 바뀌고,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율도 보다 세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계약에서 발생한 ‘수입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지만, 앞으로는 상품 유형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금 상품은 예금액, 대출 상품은 대출액, 투자 상품은 투자액, 보험 상품은 보험료로 산정하며,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규정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예컨대 대출과 연계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제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강요된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다.

부과율 체계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중대성에 따라 50%, 70%, 100%의 3단계로만 구분했으나, 앞으로는 1~30%, 30~65%, 65~100%로 세분화해 위법성의 정도에 맞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절차상 경미한 위반은 부과율의 절반 범위에서 낮출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액이 기본 과징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만큼을 가중할 수 있고, 반대로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내부통제 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피해 배상이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면 최대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줄일 수 있으나, 감경 사유가 겹치더라도 기본 과징금의 75%를 넘겨 감액할 수는 없다.
또 위반자의 납부 능력이나 실제 이익 규모,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당이득이 기본 과징금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할 수 있는 장치도 추가됐다.

금융위는 “과징금 산정 체계를 구체화해 위법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