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없이 신규 취급분만 적용해 부담 덜어
주식 위험가중치 변화로 지주 자본비율 0.19%P 개선
주식 위험가중치 변화로 지주 자본비율 0.19%P 개선
이미지 확대보기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가 25%로 상향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상향 폭이 20%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자본 규제 리스크가 일부분 완화됐다는 평가다.
은행권이 요구했던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은 관철되지 않아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전반적인 자본비율 개선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신규 취급분부터 은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현행 400%에서 250%로 낮추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은행들의 자본 규제가 완화돼 수익성에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따라 위험가중자산(RWA) 대비 일정 비율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는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이 상향되면, RWA가 늘어나게 돼 자본비율이 하락한다.
현재는 상장주식과 장기적 경영관계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출자전환한 비상장주식일 경우에 한해 RW가 250%가 적용된다. 기타 비상장주식 RW는 400% 적용되는데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 RW는 250%로 하향 조정된고 3년 미만 단기매매 목적 비상장주식이나 벤처캐피탈 등에대해서만 400%를 적용한다.
증권가에서는 주담대 위험가중 상향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효과는 분기당 0.01%포인트 이내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주식 RW 개선으로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은 31조6000억원만큼 감소하면서 이로 인한 총자본비율 상승폭 평균은 국내은행 0.24%P, 지주 0.19%P로 추산된다.
기업대출 평균 RWA인 43%로 환산하면 은행권의 기업대출 여력은 최대 73조50000억원 만큼 대출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정소영 하나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이 요구했던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이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쉽지만 주담대 위험가중치의 경우 25%로 상향될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상향 폭이 다소 낮아졌으며, 정책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히 해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위험가중치 100% 적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은행권 자본 부담은 우려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3분기도 실적과 보통주자본(CET 1) 비율 모두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확정된 자본규제 변화나 앞으로 검토될 여러 합리화 방안의 방향성 모두 은행업에 긍정적"이라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25%로 소급적용해 상향될 수 있다는 우려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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